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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외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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