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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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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이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구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신설 2023.12.28.>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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