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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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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7)

제2조 주차장의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 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06.07, 2011.10.27)

제3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①조례 제13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신청토록 한다.(개정 1999.11.15, 2011.10.27., 2023.12.28.) 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시산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③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 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0)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②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수탁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원 이상은 균등분납하고,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납운영개시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료를 분납하는 경우 총 수탁료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분납수탁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에 귀속된다.<개정 2011.10.27>

제5조 주자장 관리

제5조(주자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1.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삭제(1999.11.15)

제6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제6조(노외주차장 표지등) 노외주차장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10.27> 1.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7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제7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증명) 「주자장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현장사진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07.06.07, 2011.10.27)

제8조 1999.11.15

제8조 삭제(1999.11.15)

제9조 융자금의 한도

제9조(융자금의 한도) ①융자금은 해당 연도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11.10.27> ②융자금은 구입토지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0조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

제10조(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이율) ①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개정 2011.10.27> ②융자금의 이율은 연 9퍼센트로 하고,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1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후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불로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이자만을 징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융자금의 회수관리는 대출시 융자금의 재원이 속하는 회계에 세입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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