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강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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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강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② 센터 명칭은“강동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9.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10.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13.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4.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과「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7.> 1. 삭제 <2023. 12. 27.> 2. 삭제 <2023. 12. 27.>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⑤ 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⑥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7.>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