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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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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7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 및「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양성평등정책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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