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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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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이라 한다) 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3., 2023.12.28.>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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