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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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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유아교육법」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육”이란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경비의 보조 등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제5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3. 유아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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