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0., 2023. 12. 28.)
달성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20.,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달성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4.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달성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3. 12. 28.)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개정 2023. 12. 28.)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한다.(개정 2023. 12. 28.)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시 다음 각 호 각 목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종류 건설의 건축 중 직무범위가 건축구조인 기술사 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건축 중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고급 이상 등급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전문개정 2023. 12. 28.)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달성군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