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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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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과 사회ㆍ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 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 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아회복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3세에서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ㆍ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ㆍ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위기의 가정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제4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3.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 시상

제5조(시상) 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에 대하여 연 20명 이내로 표창 할 수 있다

제6조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제6조(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받은 청소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ㆍ문화ㆍ역사탐방 등 체험행사시 1회 이용 2. 인재육성 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제7조(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3.9.30, 2023. 12. 28.>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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