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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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