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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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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자립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주거 지원 3. 진로ㆍ진학 상담 및 취업 지원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5. 신체ㆍ정신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인성ㆍ정서발달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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