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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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설치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출 것 2. 삭제 <2023. 12. 28.> 3.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일 것 4.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4.8> 1.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각 호 신설 2013.4.8>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4.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수료<신설 2013.4.8>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4인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한다.
제11조(입관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