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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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어린이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