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 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