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출신 문학가 난계 오영수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영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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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출신 문학가 난계 오영수선생의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영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오영수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280-12에 둔다.
제3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영수선생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취득·전시 및 문학자료 조사·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학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 ① 문학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8>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추석 당일 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전시물의 취득) 문학관 전시물은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제9조(대관허가)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실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시설·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