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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 청년기업 인증 절차

제7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군수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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