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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박제상로 20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3조 직원배치 등

제3조(직원배치 등) ①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군수는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4조 관리 및 운영계획

제4조(관리 및 운영계획) ① 군수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기념관의 전년도 운영 결과 및 운영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건물 또는 전시자료 등을 훼손한 경우 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증설한 경우 [제목개정 2011.8.4]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기념관을 개관한다. <개정 2011.8.4>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2. 군수가 기념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8.4>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8.4>

제12조 관람의 금지

제12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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