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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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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27>

제3조 명칭, 종류 및 위치

제3조(명칭, 종류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11.1., 2023.12.28> <img src="/flDownload.do?flSeq=157651397&gubun=ELISIMG" alt="img157651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3.31>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5조 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6.3.31>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시설보호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 등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 기준에 적합하고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고용한다.<개정 2023.12.28.>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② 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 급여

제9조(급여)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단,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7>

제12조 승인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3.12.28> 1. 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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