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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수질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담당한다.

제4조 세입 및 세출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입·세출을 말한다.

제5조 예탁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6.10.>]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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