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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미지,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디자인이미지”란 시마크, 로고타입, BI, 마스코트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무 : 능수버들 2. 꽃 : 개나리 3. 새 : 비둘기 4. 동물 : 용 5. 시가 : 천안사랑노래 6. 디자인이미지(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디자인이미지

제6조(디자인이미지) 디자인이미지는 「천안시 디자인 표준화 관리 규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징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승인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 ① 디자인이미지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따른 디자인이미지 사용은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이나 조건에 위배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 범위

제10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12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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