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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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 간접영향권의 범위
제6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20조의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마을의 일부세대가 간접영향권 지역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마을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등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11.5.)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지원기금 지원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 <신설 2023.12.26.>
4.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
제10조 납부계획서의 제출
제10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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