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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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4.「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6. 국·도비 보조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3.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입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삭제 <2020.12.15.>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3.12.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