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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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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에 대한 지원

제5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정읍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화재안전시설

제8조(화재안전시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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