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 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의 조성

제2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농어촌소득사업지원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의2 자금의 위탁관리

제2조의2(자금의 위탁관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금의 융자·융자금 상환·채권확보 등 내실 있는 자금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고 위탁관리할 때는 수탁금융기관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한다.

제2조의3 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2조의3(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의 대여 및 융자 2. 채권확보 및 융자금 회수 3. 시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결산보고 4. 그 밖의 협약 사항 준수 등

제3조 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업정책과장 3. 정읍시의회 의원 4. 시정 주요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시민 5. 농축산 관련 단체 임원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농어촌소득사업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 의 융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별표 1의 농업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사업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대상사업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원예작물 : 채소, 과수, 화훼 등 나. 특용작물 : 인삼, 약초, 버섯 등 다. 축산 : 한우, 젖소, 양돈, 양계, 꿀벌, 조수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 소나무, 철쭉 등 묘목생산 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한 시설사업 사.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 및 농ㆍ특산품에 관한사업 2. 생산기반조성 가. 과원조성 나. 공동작업장 다. 농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라. 기타 생산기반조성 3. 농촌관광휴양사업 가. 관광농원사업 나. 농촌민박사업 다. 기타 농촌관광휴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소득사업 등

제6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농가 세대당 5천만 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로 한다.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