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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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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5.> ② 사무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 <신설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신설 2006.12.15.> <삭제 2018.4.30.> 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따라 보하거나 5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4.30., 2012.7.5., 2018.4.30.>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008.4.30 규칙 제977호>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3.12.28.>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자료작성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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