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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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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진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과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1.22. 조례 제2203호>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군수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신설 2023.12.28.>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고쳐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01.22. 조례 제2203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의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신설 2023.12.28.>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소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 중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2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하나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때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때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③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시공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는 그 신청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비 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3.12.28.>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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