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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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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7. 13., 2021.9.30,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7. 1. 5., 2017. 7. 13., 2022.12.30>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2.12.30> [본조신설2012. 12. 31.]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10. 8., 2017. 7. 13., 2020. 3. 26.>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국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4.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5.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6.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ㆍ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융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융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ㆍ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제6조 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이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포함)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2.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ㆍ재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20. 3. 26., 2020.12.31, 2021.9.30> ④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6.>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ㆍ관리를 은행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3., 2022.12.3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20.>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운용ㆍ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매각ㆍ매입) 시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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