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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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