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3.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기관

제12조(평가기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