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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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계류장” 이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통신, 급수, 도교 등 요트 관리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이 있는 세일링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5.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요트계류장 시설은 해상에 설치 운영하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1번지 인접수면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 항해를 격포항 내에서 하는 경우 7.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8.「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흥행성 행사,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사용해지)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계류장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 요트계류장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요트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