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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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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2022.1.5.>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직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2.1.5.>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2022.1.5.>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2022.1.5., 2022.12.16.> [제목개정 2022.1.5.]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2020.5.19.>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록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8, 2022.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제9조의2 공무원의 파견

제9조의2(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11. 조례 2128]

제9조의3 보수

제9조의3(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보수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② 무보수 명예직의 센터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원 등의 출장에 필요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1. 조례 2128]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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