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중국문화체험 및 전시품 관람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안군 · 공포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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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중국문화체험 및 전시품 관람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위치)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에 둔다. <개정 2018.12.31><개정 2023. 12. 15.>
제3조 <삭제 2018.12.31>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중국종합안내 2. 중국교육·문화 프로그램 3. 중국교육·문화 관련 전시 4. 그 밖의 중국 관련 사업 및 행사 [조문제목 개정 2018.12.31]
제5조(운영) ① 센터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중국문화교육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6조(개관 및 휴관일) 센터는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8.12.31> 1. 공휴일 및 일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7.8.8. 조례2336>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5.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9조(소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전시물, 부속시설 및 체험기자재(이하 “소장품”이라 한다)가 도난당하거나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분실 및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대여 등) ① 군수는 체험기자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험기자재의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 및 부속시설을 센터 운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대여자가 소장품에 대한 훼손, 분실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물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이하 “기증·기탁품”이라 한다)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기탁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