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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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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관련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영 제3조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50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4.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당해 연도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운영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심의

제6조(기금의 심의)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심의는 무안군사회복지기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무안군노인회를 대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업의 범위

제13조(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 한다. 1. 노인의료사업의 지원 2. 노인 활동시설 및 단체 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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