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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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2.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자립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 1.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과 기금의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2.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2.10)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4.2.10) 1.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안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개정 2014.2.10)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주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6) 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9. 8.16)
제7조(대상자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관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사 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중 농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1999.8.16)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