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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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연중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 <삭제 2018.12.28.>
제8조 <삭제 2018.12.28>
제9조 <삭제 2018.12.28.>
제10조(준수사항) ① 군수는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대관) 군수는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대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