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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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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찰서장 2. 소방서장 3. 관내 정신건강의료기관장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업 내용

제6조(사업 내용)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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