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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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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3. 12. 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성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 12. 28.>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2., 2023. 12. 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3. 28)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 9. 12, 개정 2004. 12. 6, 2008. 12. 24) 1.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개정 2013. 3. 29., 2014. 3. 28., 2023. 12. 28.) 2.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개정 2013. 3. 29., 2014. 3. 28., 2023. 12. 28.) 3.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6]

제4조 1995. 9. 21

제4조 삭제(1995. 9. 21)

제5조 2014. 3. 28.

제5조 삭제(2014. 3. 28.)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6. 18)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 6. 18., 개정 2014. 3. 28)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4. 12. 6, 개정 2008. 12. 2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 3. 28)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8, 단서신설 2009. 12. 24., 개정 2014. 3. 2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 3. 28.)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제7조 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4., 2023. 12. 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 6. 19, 개정 2004. 12. 6, 2013. 3. 29)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1. 4.> 1. 삭제<2023. 1. 4.> 2. 삭제<2023. 1. 4.>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 2013. 3. 29

제9조 삭제(2013. 3. 29)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11. 20, 2013. 3. 29., 2023. 12. 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 9. 21, 2013. 3. 29) ④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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