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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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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그 밖의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3조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제3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9.20, 2022.12.29.> 1.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개정 2013.12.10>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신설 2013.12.1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③ 삭제 <2022.12.29.>

제4조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제4조(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있으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5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제5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6조 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제6조(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전세계약은 읍·면·동장이 시장 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5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4.8.12, 2011.12.6, 2019.5.14, 2022.12.29.> 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④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7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제7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시행청에서 정한 입주보증금액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5.14> ② 융자기간동안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의 명부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임대해지할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8조 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고, 시장은 시장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2023.12.28.>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2.5.10, 2016.9.20., 2023.12.28.>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제9조 정기적금 등 가입

제9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입주세대가 전세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쉽게할 수 있도록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9.5.14> 1. 저축기간 가. 전세임대주택: 2년(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대 6년) 나. 영구임대아파트: 3년 2. 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16.9.20> ③ 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감안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 계약해지

제10조(계약해지) 읍·면·동장은 제6조제1항의 계약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21, 2016.9.20., 2023.12.28.> 1. 임대기간 도중에 시 관내에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2.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3. 그 밖에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개정 2016.9.20>

제11조 입주기간

제11조(입주기간) ①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당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간은 시행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2016.9.20> [전문개정 2019.5.14]

제12조 임대주택의 명도

제12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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