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경주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경주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경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탁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 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 방안 제시 2.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중요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시정 현안의 해소 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③ 시장은 원탁회의의 운영을 위해 총괄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의제 선정) 원탁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제 담당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표) 총괄 담당부서는 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주시 홈페이지, 언론사, 반상회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원탁회의를 회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탁회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원탁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원탁회의 운영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변경 2. 원탁회의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참여자 공개 모집 및 선정 3. 회의결과 최종 도출 및 시정 반영 방안 강구 4. 그 밖에 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4., 2023.12.28.> 1. 당연직 위원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경주시의회 소관부서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시정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1/2을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