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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존속기한의 설정

제7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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