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11.17.>
김천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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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11.1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2.11.17., 2023.12.28.>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고령자 등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2.11.17.>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3.12.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 [제목개정 2022.11.17.]
제4조 삭제 <2022.11.17.>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6, 2022.11.17.]
제6조(심의)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요 정보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전문개정 2019.12.26]
제7조 삭제 <2019.12.26>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17.>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2.11.17.>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9.12.26, 2022.11.17.>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7.]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사회복지·주민생활·산업·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업무의 지능정보화개발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⑥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9.12.26> ② 시장은 각종 정보통신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