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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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김천시가 건립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조례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 신청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검사)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