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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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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 김천시가 건립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건립지역”이란 김천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조례 제9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 기금 관리공무원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9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제10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 신청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기금의 지원 결정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 후 시장이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검사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검사)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천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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