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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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조정관”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고충민원조정관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4조(기능) ① 고충민원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조정관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문경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조정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고충민원조정관의 후임으로 위촉된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전문가 자문) 고충민원조정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8조(고충민원조정관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추천을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문경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조정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기 및 보수)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고충민원조정관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무 관할) 고충민원조정관이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12조(해촉) 시장은 고충민원조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