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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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하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6.7.>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 등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국장, 문경시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7.>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위촉직 위원총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참여가 어렵거나 당해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이를 제외할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