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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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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관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계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ㆍ선정

제7조(신청ㆍ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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