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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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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문경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공고를 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및 교통시설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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