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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군위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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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 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군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검토의견 제출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 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의견 반영

제11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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