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방법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심의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1., 2023. 12. 28.>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산림새마을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⑤ 군수는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2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