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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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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①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을 받는자 (이하“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제7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면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① 의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을 말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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