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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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2.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지정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인력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관장의 채용 등) ①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1.5, 2019.5.16> ②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의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다. <개정 2017.1.5, 2019.5.16> ③ 시장이 기관장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목표ㆍ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기관장 채용계약의 연장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⑤ 삭제 <2017.1.5>
제7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목표 등) ① 시장은 책임운영기관별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별 세부 시행방법 및 시기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목표 달성 및 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업계획에는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1.5> 4.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운영여부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3.12.29> 1.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책임운영기관의 평가)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7.1.5>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목개정 2017.1.5]
제11조(기구ㆍ정원의 조정) ① 기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범위 내에서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렬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구 및 직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19.5.16> ②기관장은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에 대하여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증감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근인력의 관리 기준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상근인력 정수관리 등) ①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상근인력이 필요할 경우 상근인력 정수를 책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상근인력의 관리 기준 및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